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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기특강) 실업급여 수급자 단기특강 대체교육(근로기준법, 여성특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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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02-25 | 조회수 | 2031 |
서식구분 | 실업급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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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구직활동 외 활동사항(단기특강 대체교육 등) 방법 안내] ⓵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(www.work.go.kr/cyberedu) 접속 - 회원가입, 로그인 후 이용 가능 -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* 수강 - 수강 후 수료증 출력 -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료증 제출 ⓶ 고용보험(www.ei.go.kr) 홈페이지 접속(**주의 : www.ei.go.kr 에서의 온라인특강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에 한해 수강 가능함) -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상 ‘취업특강 바로가기’ 화면 - 취업특강 프로그램 과정 및 차시 선택 화면 - 취업특강 프로그램 수강 화면 * 현재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는 수강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(추후 지원 예정) - 수강이력 조회 및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화면 * 수강이 완료된 내역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입력 가능
⓷ 안산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(www.work.go.kr/ansan) 에 게재된 단기특강 대체 교육 자료 자체수강 (※※이 과정은 코로나 19로 인해 단기특강 등이 폐쇄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. ) - 동 게시글의 첨부파일 확인 - 위 첨부 파일1건당 구직 1회로 인정 - 자체학습 후 단기특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작성 - 실업인정신청서 및 단기특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실업인정일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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