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센터
『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』 안내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이란 |
구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하도록 돕고 구직 의욕을 향상시켜 재취업을 위한 목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
>>상담 이용 절차 및 방법
■ 신청방법
① 전화: 1566-5228
② e-mail: eapcounsel@keapa.co.kr
③ 5층 신청함에 신청서 제출
■ 시간
월요일~금요일, 09:00~18:00
개인상담 1회시 50분 진행
자주하는 질문
총 게시물 : 0건
번호 | 질문과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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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자료
총 게시물 : 26건
번호 | 서식명 | 서식파일 | 견본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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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서 | ||
25 |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(신고) | ||
24 |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 | ||
23 |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 | ||
22 | 노동조합설립신고서 | ||
21 | 임금체불진정서 | ||
20 | 지원시설 용도변경·매각 승인 신청서 | ||
19 | 청산종결 신고 | ||
18 |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| ||
17 | 지역 우수(강소)기업 소개책자 게재자료 서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