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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(24.1.15)
작성일 2024-01-16 조회수 1158
첨부파일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5(2024. 1. 15. 시행)


2024.1.15자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.

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장려금 신청은 [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]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편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